최도자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검사 합격 등을 위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훼손·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점검·정비·튜닝과 폐차, 교육·연구 목적 사용 등의 사유 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훼손·해체·변경·임의조작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저하하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이와 관련 조치를 한 사람과 요구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자동차 출력을 높이거나 검사 합격 등을 위해 배출가스 부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조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그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며 “자동차 배출가스 부품 조작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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