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 ‘제30차 정기총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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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 ‘제30차 정기총회’ 성료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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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공제요율 상향, 규제 개선에 총력”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한국해체재활용업협회(회장 양승생)가 지난 1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0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제19차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와 ‘제7차 한국해체재활용협동조합’의 정기총회가 동시에 진행됐다.

협회의 금년도 사업계획은 ▲매입세액 공제요율 상향 조정을 위한 법 개정 ▲자원순환법 개정(EPR도입)에 따른 업계 권익 수호 ▲노령 자동차 말소등록제도 도입 ▲수출자동차에 대한 제도 개선 ▲압류 통합납부체계 개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허가제 전환 등에 방점을 찍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폐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2년 연장에 대한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됨에 따라 이에 따른 기간 연장과 요율 상향(3/103→10/110)을 통해 회원사 의 수익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원순환법 개정을 통해 일부 제작사의 폐차재활용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업계 권익 증대와 시장 활성화를 가로 막는 규제 개선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대 현안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국 500여 사업장에서 1인 이상 청년 일자리 마련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노력 등 금년도 발표 중점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회원사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리하게 보고 신중하게 대처해 중고부품 활성화와 해외 판로 개척 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생 회장을 비롯한 전국 대의원, 정용기, 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이상일 과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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