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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