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화물캠페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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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화물캠페인] 교통사고줄이기운동<보복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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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넘어선 중대 범죄행위”

## 서울에 사는 직장인 S씨는 최근 업무 차 서산지역을 다녀오면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로 인해 봉변을 당할 뻔 했다.

오후 4시를 넘어 다소 밀리는 상행선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무심히 진행해오던 S씨는 서울을 앞둔 광명역IC로 빠져나오기 위해 우측 차로로 진입했는데 그때부터 체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 진행이 매우 드뎠다.

그런 즈음 S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 바로 앞의 짐을 가득 실은 화물차 한 대가 유독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슬그머니 그 앞쪽을 살펴보니 승용차 수대가 쉽게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화물차는 운전자가 한눈을 팔고 있는지 차간거리를 좁히지 않은 채 머뭇대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S씨는 마침 옆차로로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옆차로로 차선을 옮긴 다음 화물차를 추월해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내 IC를 순조롭게 빠져나올 수 있었고, 계속해서 서서히 속도를 높여 나아가려는 사이 갑자기 S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에서 폭발적인 경음기 소음과 함께 화물차 한 대가 다가오더니 이내 S씨의 승용차 앞으로 튀어나가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던 것이다. 조금 전 지나쳐온 바로 그 화물차였다.

S씨는 직감적으로 ‘화물차 운전자가 자신을 추월해 기분이 나빠져 저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천천히 옆차로로 차선을 옮길 무렵 S씨를 가로막았던 화물차 역시 급히 차로를 옮겨 속도를 낮추며 S씨의 진로를 방해했다.

다시 S씨가 차선을 바꾸려고 옆차로로 이동하면 화물차 역시 차로를 옮겨와 계속 S씨의 앞을 가로 막았다.

그런 사이 전방에 신호라도 걸린 듯 차들이 멈춰서자 화물차도 멈춰서더니 이번에는 화물차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S씨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S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차문을 닫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뒤에서 온 자동차들이 클랙슨을 눌러대며 운행을 재촉했고, 그제서야 화물차 운전자는 자신의 화물차로 돌아갔는데, 막 화물차가 다시 운행을 개시할 무렵 어느샌가 경찰이 나타나 화물차의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의 요구에 S씨도 차를 도로 한쪽으로 세우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화물차 운전자는 S씨가 부당한 추월을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S씨의 설명을 들은 경찰은 화물차운전자에게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물차운전자는 그제서야 소리를 낮췄다. 화물차운전자는 자신이 착각한 것 같다며 사과하는 것으로 상황은 끝났지만 S씨는 황당하고 무서웠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앞의 사례는 실제 있었던 일로, 화물차의 위협운전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뻔했던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운전행태가 자주 크고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강력한 처분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화물차의 위협운전은 주로 추월 등에서 기인한다. 화물차의 입장에서는 상대편 차가 화물차의 정상주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추월했을 때 이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와같은 행동을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보복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는 화물차가 여느 자동차들에 비해 덩치가 크고 작은 접촉에도 거의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 또 한가지,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직업운전자로서 다른 운전자에 비해 운전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전제되기도 한다. 운전 중 아무리 기분이 나쁜 일을 당해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만한 운전을 하려면 운전기술이 뛰어나야 하지만 일반인들로서는 거의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칫 주변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시도하는 다른 차에 대한 위협운전은 교통사고에 빠져들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보복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보복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자동차운전자는 매우 당황하게 되고 겁이 나며 정상적인 운전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위협운전이 교통안전에 결정적인 위험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위협운전을 가하는 상황이 상식을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먼저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구체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 끼어들기와 지그재그운전 등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저속운행으로 위협운전을 감행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운전이 속도를 낮추고 지그재그나 끼어들기를 삼가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협운전을 감행하는 운전자일수록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익숙한 운전자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위협운전은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위협운전으로 위험을 느끼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우물대거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다 자칫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야기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그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운전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협하는 일은 힘쎈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 도로위에서의 법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최근 들어 위협운전 운전자는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련 법에서도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히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그와 같은 운전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CCTV 확대 설치와 활용성 증진,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면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실제 위협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시종 위협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성립되지 않던 위협운전 행위가 첨단기기에 의해 그대로 재현돼 꼬리가 잡히는 등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운전 중 일어난 불쾌한 감정으로 인해 보복심으로 상대방을 가해해 일어난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이같은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운전중 일어난 감정이 자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보복운전은 있어서는 안되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운전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다.

화물차운전자는 ‘나는 위협을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라거나 ‘보복운전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은 ‘저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같은 위협운전을 근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사실, 나아가 그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위협운전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 안전을 지킬 때만 최소한의 이익도 지켜낼 수 있음을 화물차 안전운전 요령의 첫 구절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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