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조정
상태바
서울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 조정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간시간대 지원 상한액은 낮추고 야간시간대는 시간 늘려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을 일부 조정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된 균등지원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지원 상한액을 소폭 하향하고 지원 시간대를 변경했다. 차고지 밖 관리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는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지난 7일 수립한 ‘2018년 택시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르면 법인택시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5000원 이하 결제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지원하고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는 6000원 이하 결제 건의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존 주·야간 동일하게 6000원 이하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에서 주간 시간대의 지원 상한액이 1000원 낮춰졌다.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5000원 이하 요금의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는 1만원 이하 요금의 결제 수수료를 지원한다. 개인택시 또한 주간시간대 지원 상한액이 1000원 낮춰졌다.

법인과 개인 모두 주간 시간대 지원 상한액이 1000원 줄어든 대신 야간 시간대는 기존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4시간 늘어났다. 기존의 야간 시간대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가 택시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시는 법인택시에 한해 업체서비스평가 결과와 민원접수 건수 등을 토대로 상위·우수·중위·하위 4단계로 분류하고 수수료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왔다. 상위 10% 회사는 1만원 이하, 우수 20% 업체는 8000원 이하, 중위 40% 업체는 6000원 이하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하위 30% 업체는 미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균등지원 방식을 택함으로써 업계의 경영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 향상에 되도록 차등 없이 보조금이 분배되도록 했다.

당시 시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택시 민원이 매년 감축하는 추세인데다 한 푼도 지원 받지 못하는 평가 하위 업체의 불만도 형평성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 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올해 시가 추산한 업체당 카드 수수료 지원 액수는 연간 기준 1400만원 수준이다.

시는 균등지원 방식으로 업체 간 서비스 제고 및 위반 행위 금지 동기가 약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 중단을 통한 제재 강화 대책을 내놨다.

계획안에는 택시 업체는 17년도 민원 총량제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특히 차고지 밖 관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올 6월 이후부터 1건이라도 처분이 있을 경우 6개월간 수수료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택시의 경우 올 1월부터 민원이 3건 이상 누적되면 당해 연도는 수수료를 미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택시 요금 카드 결제율은 70% 중·후반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결제율은 카드 결제기 장착이 의무화된 2012년 50.6%에서 지난해 70.6%로 지난 5년간 20% 상승했다.

시는 카드결제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결제 수수료를 낮추는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다. 후불카드 기준 법인 1.6%, 개인 1.5%이다.

한편 시는 카드결제 수수료에 대한 택시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 승객의 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말 조례가 개정돼 2019년까지 지원하게 됐다.

시는 올해 수수료 지원 예산으로 작년과 동일한 113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통신비와 관리비 등 총 16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최적의 보조금 지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수집된 운행기록과 요금정보 등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