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일본과 한국 다른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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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일본과 한국 다른점은?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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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인 2월 11일 오전 5시 3분경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36.08 N, 129.33 E) 규모 4.6의 지진에 이어 5시 38분경 규모 2.1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 지진은 이 지진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의 여진으로 아직 지진으로 인한 자세한 피해는 보고 되지 않고 있다.

■ 포항지진 총 여진발생 횟수 : 83회
◎ 2.0~3.0 미만 : 76회
◎ 3.0~4.0 미만 : 6회
◎ 4.0~5.0 미만 : 1회
※최근 규모 2.0 미만 여진발생시각 : 2018/02/08 10:39:42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강진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진에 안전한지 확인해볼 수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홈페이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산하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지난 2016년 말부터 홈페이지(www.aurum.re.kr)를 통해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주소만 입력하면, 자신의 집이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내진설계 의무대상에 속했는지와 건축물 대장 정보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O' 표시가 뜨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X' 표시가 나타난다.

확인이 어렵거나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는 세모 표시가 뜬다.

전국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가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이 연구소가 처음이어서 당시에도 주목을 받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내진보강의 필요성을 인식해 지진피해에 대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시 개발 이유를 설명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내진설계가 필수인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내진설계 의무 건물이 제한돼있다.

내진설계란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갖춘 설계를 의미한다. '3층 이상·연면적 500㎡이상·높이13m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내진설계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경주 지진 이후 국민의 걱정이 커지자 지난 2월부터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이상 건물까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에 따르면 전국 민간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이 20%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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