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기록 매월 말일까지 직전 월 한 달 치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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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행기록 매월 말일까지 직전 월 한 달 치 제출해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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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일 직전 월 한달 간의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노선여객자동차는 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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