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앞으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매월 말일까지 제출일 직전 월 한달 간의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해당 노선여객자동차는 시내, 시외, 고속, 마을버스 등이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욱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포스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