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자체점검 결과 등록”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물류산업 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국제특송 등 반출입 물량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고유식별정보 등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비롯해 서면점검 미참여 업체와 그간 점검 대상에서 누락됐던 신규 업종이 조사대상이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는 고유식별정보 40만건 이상 보유기관 중 매출액 등을 감안해 10개 기관과 지난해 하반기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6개소를 포함한 1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된 산업·물류분야 점검 결과 내역을 보면, 총 211개 기관 중 122개 기관에서 25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는데, 여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100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위반(36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33건)’, ‘개인정보 동의방법 위반(22건)’ 순으로 집계됐다는 게 행정안전부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말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10개소)’ 결과 9개 기관에서 총 10건의 법 위반이 적발된 만큼,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 수위는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 및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오는 6월까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자체점검 결과를 등록해야 하며, 점검결과 미흡기관은 추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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