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물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도입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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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도입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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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9일 ‘스마트물류법’ 입법발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실시간 수집된 다량의 유효 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자간 정보공유와 가공된 물류 데이터를 통해 상호간 업무처리케 하는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이 물류시장에 도입될 전망이다.

지구촌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상용화에 성공한 클라우드 기반 물류관리 기술로, 주문량 예측은 물론 배송우선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물류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하는 물류 선진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물류산업 발전을 촉진한다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스마트물류법’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개정안을 통해 신기술·기법 지원대상이 첨단화물운송체계 등 일부분에만 국한돼 있어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지원에 한계가 있는 점을 지적, 국내 물류시장에 클라우드 확산을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4차 산업기술에 의한 물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하고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하는데, ‘택배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에서는 이미 스마트 물류도입을 통해 괄목할 만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서도 물류정보 저장·공유·활용의 연결고리인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기반의 물류혁신이 실현돼야 한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과 물류산업의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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