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정유라, 지금 어떤 심경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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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정유라, 지금 어떤 심경일까?
  • 노정명 기자 njm@gyotongn.com
  • 승인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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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순실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2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순실은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도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겐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최씨 1심 선고는 구속기소 후 450일 만이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0월 '태블릿PC' 보도로 국민적 분노가 본격적으로 치솟기 시작하자 같은 달 30일 귀국했고 다음달 20일 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구형된 징역기간은 현행법상 유기징역 상한(징역 30년)에 육박한다. 

최씨에 대해 제기된 주요 공소사실은 박근혜(66) 전 대통령,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이다.

또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22)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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