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타결-완전등록제 조기시행 등 11개항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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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타결-완전등록제 조기시행 등 11개항목 합의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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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와 정부의 노·정 협상이 지난 15일 새벽 타결돼 물류수송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노·정은 이날 오전 1시30분부터 정부 과천청사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긴급 심야협상을 갖고 협상시작 4시간여만에 경유세 정부보전 확대 등 11개 항목의 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화물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조합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노·정 합의안을 수용, 업무에 복귀했고 의왕ICD 노조원과 울산, 당진·서산 등 각 지역 파업상황도 속속 해소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경유세 인하와 관련해 당초 화물차의 경우 유류세 인상분의 50%를 정부가 보전해 왔으나 유류보조금을 대폭 늘려 7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현행 보조금 지급방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절차, 지급액 등과 관련해 에너지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세법상 초과 근무수당의 비과세 대상 근로자에 육상 노동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문제에 관해 정부는 노사와 성실하게 합의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야간 할인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6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이를 합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다단계 알선 실태조사에 즉시 착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되 처벌은 과징금 대신 사업정지를 위주로 하고 과다한 주선료 및 장기 어음결제 등 운수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또 화물차 지입제 철폐 요구와 관련해 당초 오는 2004년말까지 추진키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1인 사업자 형태의 개별등록제 시행 이전에 실질적인 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 보호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화물운송 특수고용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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