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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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3월 1일부터 시행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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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합천군이 최근 군수실에서 하창환 합천군수, 박종덕 서흥여객(주) 대표, 강병구 경전여객(주)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3월1일부터는 합천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어른 1000원, 청소년·어린이 500원으로 합천 관내 어디든 거리에 상관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 전에는 기본요금 1250원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5100원(가야면 해인사)까지 부담했으나 1000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의 수입 감소분은 군에서 보전하고, 서흥여객(주), 경전여객(주)은 안전한 운행과 시간 준수, 노약자·장애인 승객보호, 친절 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주민들이 요금 부담 없이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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