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조합 이사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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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조합 이사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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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불구 조합 집행부-비대위 간 ‘갈등’ 지속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매매조합 이사장 직무정지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들 간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비대위가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제기된 의심사례 사법기관 고발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의 조사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고가 예고될 정도로 상당기간 조합 파행 운영이 우려된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는 홍선호 조합 이사장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이사장의 직무를 정지한 결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최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 정관상 총회 회의 목적사항은 개최 1주일 전 통지돼야 하는데, 임시총회에서 이사장 직무권한정지 안건은 즉석에서 제안한 것으로서 사전통지 요건을 결여했고, 직무권한정지 안건 상정 당시 상정에 대한 동의 여부에 참석자의 의사확인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해 11월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이사장 직무정지, 조합 특별감사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임시총회에서는 부의안건 중 총회를 진행하는 의장의 권한과 이사장 직무정지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이 심의될 때마다 참석자들간 고성을 주고 받으며 격렬한 논쟁을 벌였으며, 의결에 반대하는 참석자들이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었다.

이후 비대위는 감사위원을 선임한 후 조합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였다. 특별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1·2차에 걸쳐 홍 이사장 등을 사법기관에 고발했으며, 현재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의 판결 이후 홍 이사장은 ‘조합 이사장 직무정지 효력 정지 결정문 안내’를 전 조합원에게 보냈다.

홍 이사장은 ‘안내’를 통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설명한 뒤 “조합의 당면한 혼란 및 업무방해의 상황과 관련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하루 빨리 조합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즉각 반발했다.

비대위 역시 ‘홍 이사장의 직무정지 해지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유인물을 전 조합원에게 보냈다.

비대위는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조합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조합 예산 편성도 필요하지만 당면 과제인 세무조사 대응 등을 고민하고 경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되는데도 서둘러서 조합 예산 등을 편성하려는 의도가 불순하게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홍 이사장은 조합 업무를 보면서 올해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확정 등을 위한 관련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매매업계 일각에서는 “매매업계가 오늘과 같은 내홍으로 조합의 정상적 운영에 차질을 빚은 사례는 조합 설립 이후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계 내부 문제를 업계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기관에 의존할 정도로 자정능력을 상실한 점도 너무 안타깝다”며 “양측의 깊어진 골을 치유하지 않으면 산적한 현안 과제 타개는 물론 조합 운영을 놓고도 충돌이 불가피한 만큼, 우선 집행부가 비대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조합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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