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 조례안’ 부결
상태바
광주광역시의회, ‘개인택시 양도·상속 허용 조례안’ 부결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8.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17명이 출석…과반 찬성에 실패
 

[교통신문]【광주】상임위를 통과했던 ‘광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결국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3일 제2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사진〉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했던 개인택시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넘겨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2∼2013년 양도·양수 불가를 조건으로 추가 면허됐던 개인택시 60대에 대해 양도·양수가 가능토록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관련 상위법이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정부가 관련 조례안에 따라 처리토록 지자체에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재적 의원 22명 중 17명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과반 찬성에 실패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 조례는 앞서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는 5명의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이 조례는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광주지역 공급 과잉 택시대수가 전체 면허대수의 15%에 이르는 1200여대에 달해 감차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감차보상 사업과 맞물려 추진돼 왔다. 이는 인천 등 일부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조례가 통과된 점도 반영됐다.

그러나 해당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양도권과 상속권을 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택시업계의 적잖은 반발 등이 예상돼 논란 끝에 부결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날 심철의(서구1) 의원은 “애초 양도·양수 불가 조건으로 내준 개인택시를 왜 양도·상속토록 허용해주느냐”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부결됨에 따라 해당 개인택시 60대의 양도·양수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현재 법인택시 76개 업체 소속 3400여대와 개인택시 등 모두 8200여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