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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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주택 주차장 확보기준 강화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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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세대주택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별 1차고지’ 개념으로 강화되고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은 8월경 확정하고 주차장법은 하반기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 주차난 완화를 위해 단독 및 다세대·다가구와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 기준 등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따라서 단독주택은 기존 130∼200㎡당 1대 및 추가 130㎡당 1대에서 50∼150㎡당 1대 및 추가 100㎡당 1대로, 다가구·다세대 및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현행 시설면적 120∼20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건교부는 현재 주택 22평(74㎡)당 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주차장 설치기준이 단독주택은 평균 50평당 1면, 아파트는 36.3평당 1면으로 승용차 보유율의 45∼60%에 불과한 실정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용차 보유율의 74∼87%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국 장애인 등록차량이 3.2%인 점을 고려해 장애인 주차장 확보율도 1∼3%에서 2∼4%로 상향조정했다.
또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이 상가·창고 등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제도가 도입돼 적용된다.
주택에 정원이나 화단 등이 있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데도 이를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 등을 제한하며 주차시설 확보율이 기준 이하인 지역은 주차관리지구로 지정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내집 주차장 설치비용 우선지원, 공영주차장 우선 확충 등 집중적인 관리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주차요금 요율은 물론 요율 결정방법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심지 주차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차상한제 대상지역을 종전 상업지역에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상업화된 준주거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 │ 현행 │ 개정 │
├─────┼──────────────┼────────────────┤
│단독주택 │130-200㎡까지 1대,130㎡ 추가│100㎡당 1대 │
│ │시 1대 │ │
├─────┼─┬────────────┼─┬──┬───────────┤
│다세대 다 │시│130∼200㎡까지 1대, 130 │전│85㎡│특별시 75㎡당 1대 │
│가구 │ │㎡추가시 1대 │ │이하│광역.수도권 시 85㎡당 │
├─────┤설├────────────┤용│ │시와 수도권 군 95㎡당 │
│ │ │ │ │ │기타 110㎡당 1대 │
│아파트 │ │120㎡당 1대 │ ├──┼───────────┤
├─────┤면├────────────┤면│85㎡│특별시 65㎡당 1대 │
│오피스텔 │ │150㎡당 1대 │ │이상│광역.수도권 시 70㎡당 │
│ │적│ │적│ │시와 수도권 군 75㎡당 │
│ │ │ │ │ │기타 85㎡당 1대 │
└─────┴─┴────────────┴─┴──┴───────────┘
※자료:건설교통부(개정안에서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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