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계약해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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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계약해지 철회하라"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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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일부 대리점 요구 수용…내달 본사 상대 쟁의행위 추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기사의 근로환경을 골자로 한 교섭 요청에, 집단해고와 대리점 폐점으로 묵인하고 있는 CJ대한통운에 대해 쟁의행위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자로 공고된 쟁의행위 총투표는 잠정 연기됐으나, 다음달 예정된 광주 해고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반발에도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택배기사의 생존권 문제를 두고 사측과의 타협은 없으며, 앞서 경기 분당·수원·김해 등지에서 취해진 대량해고 통보에 맞서 쟁의행위에 돌입한지 7일여 만에 ‘계약해지 철회’ 및 ‘공정 계약서 체결’, ‘고용승계 보장’ 등과 같은 요구가 수용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고용승계 고용안정 방안을 계약서로 담보하는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는데, 가령 ‘위탁대리점의 폐점 및 양도 시 3개월 이전’에 소속 택배기사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토록 하고, 고용승계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해당 대리점주와 협의됐다.

노조는 대리점장의 일방적인 해고통보에 제동을 걸고 계약서에 의한 고용안정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점을 언급, 향후 대리점주가 아닌 CJ대한통운과의 교섭을 통해 모든 택배기사의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광장에는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 집단 해고를 막는데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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