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종사자 신체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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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운수종사자 신체검사 의무화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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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관련법안 발의…국가가 재정 지원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에 의한 교통사고에 보다 근원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검사 방안이 추진된다.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고 운송사업자는 신체검사에 합격한 운수종사자를 운행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검사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체 등의 건강관리 확보를 통한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을 도모토록 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휴식시간을 준수해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여객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 수면장애 등의 건강문제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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