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 대책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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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상습위반자 관리 대책 강구해야”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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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 강화 불구 상습누범자 비율 높아져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특단의 관리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교통법규 상습위반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 중 2회 이상 상습위반자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 전체 위반 억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 연구원은 대표적인 교통법규 상습위반 사례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음주운전’과 ‘과속운전’을 꼽았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지탄과 함께 관련 처벌 기준이 강화돼 왔지만 누범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 중 3회 이상 적발자의 점유율은 지난 2010년 14.6%에서 2016년 19.3%로 증가해 5명 중 1명 꼴로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2년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 6개월 기간 사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한 결과, 면허 취득 후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까지는 평균 650일이 걸렸지만 그 다음 적발 시까지는 536일, 세번째는 419일, 네 번째는 12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위반이 거듭될수록 다음 위반까지의 경과 시간(법준수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속운전의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위반 범위가 세분화 되고 2011년에는 60㎞/h를 초과하면 최초 위반 시에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돼 왔지만 여전히 전체 교통 법규위반 중 54%를 차지할 정도로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6년에는 과속운전으로만 800만 건이 넘게 단속됐다. 또한 앞서 분석한 대상자 가운데 과속운전으로만 같은 기간 동안 391차례 단속된 경우도 있었다. 과속운전은 최초 위반 까지 평균 615일이 걸리고 두 번째 위반까지는 이보다 대폭 줄어든 229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위반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 연구원은 이 같은 상습 위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느슨하고 허술한 현행 처벌 기준과 관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경우 5년 이내 3회 이상 단속되거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상습위반자로 분류돼 처벌 수준이 높아지지만 이를 기간에 상관없이 2회 위반 시부터 재범자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시 재취득이 금지되는 결격 기간을 늘리고 치료 프로그램과 함께 음주시동잠금장치 등 보안처분 차원의 제도 도입도 함께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속운전의 경우에는 특별히 현행법상 상습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명 연구원은 이를 연 3회 이상 위반부터 상습 과속 위반자로 분류하고 현재 과속 단속의 99%가 무인단속카메라로 적발돼 벌점 부과가 없는 과태료 처분으로만 그치는 실정을 과태료와 함께 벌점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교통안전 전문가들도 상습위반자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같이하고 강화된 대책을 주문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교통 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벌점제를 강화하고 암행단속 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서울대교수는 “현행 벌점제가 운전자 입장에서 몇 점 이상 누적 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 되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벌점 수치를 두 자릿수 이내로 간소화 하는 등의 개선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통법규 위반은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다. 다만 ‘상습’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지나친 낙인효과는 경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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