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콜밴 불법운송행위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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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콜밴 불법운송행위 처분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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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화물차 ‘60일간 운행 정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운전중 주의 의무가 새로 만들어지고 차량 안전관리 의무도 마련된다. 또 견인차의 난폭운전,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및 불법호객 행위 등 불법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준수사항’이 새로 만들어지며 위반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난폭운전을 못하도록 종사자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이수 운수종사자 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중대·빈번 교통사고 유발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 규제도 강화된다. 운수종사자에는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금지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를 이용해 고장·사고 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고장·사고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거나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20일, 2차 40일, 3차 60일간 사업 전부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밴형 화물자동차의 호객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의 처분근거를 마련한다. 운수사업자에게 소속 운수종사자가 호객행위를 못하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를 정지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에게 콜밴 차량 외부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에는 10일간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당요금을 수취하거나 환급을 거부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부당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을 경우 적발시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60일, 3차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부당 요금 환급 요구 불응 시는 1차 60일, 2차 90일, 3차 120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처분 규정을 삭제했다.

처분기준으로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 1차 20일, 2차 30일의 운행정지처분을, 운행기록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로 운행하도록 한 경우는 1차 10일, 2차 15일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고의·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고의사고로 인한 사고는 자격 취소, 과실사고는 ▲2인 이상 사망 시 자격 취소 ▲사망 1명·중상 3명 이상은 자격정지 90일 ▲사망 1명 또는 중상 6명 이상이면 자격정지 60일의 처분이 내려진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화물차 차고지 설치 확인 절차를 개선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시 해당 관청에서 운송사업 허가 관청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절차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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