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인택시조합, 3월5일~4월13일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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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인택시조합, 3월5일~4월13일 ‘보수교육’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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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올해 부산지역 개인택시사업자의 보수교육이 다음 달 5일부터 30일간 실시된다.

부산개인택시조합은 1만3881명의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오는 3월5일부터 4월13일까지 30일간(토·일요일 제외) 북구 금곡동 부산시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2018년도 개인택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개인택시사업자의 교육은 관련법과 교통사고 발생 유무 등에 따라 격년으로 실시하는 보수교육(4시간)과 강화교육(8시간)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사업자가 보수교육 대상이 됨에 따라 모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되며, 교통카드 또는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해야 한다.

교육은 교통질서 확립과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다. 조합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차량번호 및 부재를 토대로 사업자별 교육일자를 지정해 교육을 실시하며, 반드시 지정된 해당일자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다만, 개인택시사업자 중 올해 1월1일 이후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해 신규교육을 받은 자와 올해 강화교육을 받은 자는 이번 교육에서 면제된다. 이번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3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합 관계자는 “교통문화연수원은 다른 기관의 교육과 행사 중복으로 인한 주차장이 혼잡할 것을 고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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