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화물운송사업 시·군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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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화물운송사업 시·군 업무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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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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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남】경남도가 화물운송사업의 불법 관행을 막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일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날 교육은 시·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담당공무원 40여명이 화물 운송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본부장 이판석)와 경남도내 4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일반·개별·용달·주선)가 참여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록, 안전점검,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에 대해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통해 도는 시·군에서 허가와 등록,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문성이 향상되면, 불법등록으로 인해 선량한 차주의 피해발생, 유가보조금 불법수령에 따른 국고손실, 화물운송 시장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아울러 지난해 창원터널 화물자동차 화재사고와 같은 화물운수종사 미자격자의 불법운행이 없도록, 화물운송 종사자의 자격 보유여부 및 취업·퇴직신고 여부, 화물운송 위·수탁자 계약 불공정 관행 등의 정기 점검·조사를 강화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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