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단기 법정관리 ‘임박’…노사 합의만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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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단기 법정관리 ‘임박’…노사 합의만이 해결책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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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자구안에 한참 못 미치는 40여명 희망퇴직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계약 이행 약정서’ 체결 기한이 다가온 가운데 금호타이어 사측이 자구안의 일환으로 최근 실시한 희망퇴직 신청 결과, 사무직 10여명과 생산직 30여명 등 40여명이 희망퇴직을 했다.

앞서 사측이 노조에 전달한 자구안에서 최대 191명의 생산직 직원을 희망퇴직 시키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애초 계획에 한참 미달하는 수치다. 자구안을 두고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희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18년 이상 근속자에게 18개월분 임금을, 10년 미만 근속자에게는 10개월분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속연수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사무직 직원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작년부터 자연퇴사가 이뤄져 생산직 직원보다 희망퇴직 신청이 적었다"며 "노조의 반대로 생산직에 대한 추가 희망퇴직 신청을 받지 않지만, 사무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희망퇴직 인원이 계획보다 못 미치지만, 노조와 합의를 거쳐 자구안을 만들어 26일 채권단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 내용은 ▲ 경쟁력 향상 방안(생산성 향상·무급 휴무·근무형태 변경 등) ▲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동결 ▲ 임금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 임금 피크제 시행 ▲ 복리후생 항목 조정(폐지·중단·유지)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이다.

사측은 "노조에 제시한 자구안을 토대로 협상을 벌여 26일까지 합의안을 채권단에 제출하려 한다"며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면 채권단이 1년간 상환 연장해 준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갚아야 하고, 경영정상화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노사가 합의안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합의안을 제출하더라도 채권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 적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자구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조는 “총임금 30%(958억원 규모) 삭감과 191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에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며 “중국공장 등 금호타이어 부실의 원인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자구안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자구안 수용 거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지원이 막히면서 금호타이어는 법정관리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사가 26일 극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지역경제계를 비롯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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