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자율주행 경진대회’ 내달 23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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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 경진대회’ 내달 23일까지 접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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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강원, 10월 대구서 대회 실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차세대 물류 운송수단인 무인항공기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경진대회가 실시된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회일정을 오는 9월과 10월 개최키로 확정하고, 다음달 21일과 23일에 참가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9월8일 강원도 영월에서 예정된 드론 경진대회는, 임무 난이도에 따라 초급과 정규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초급 부문 미션은 자동 ‘택배 배송’과 ‘물품 투하’로 실시되는데, 자동 택배 배송의 경우 정해진 지점을 정확히 통과하면서 비행금지구역을 선회해 지정된 장소에 화물을 옮김 후 출발지점으로 복귀하면 된다.

자동 물품 투하 미션은 정해진 지점을 경유해 목표 지점에 화물을 투하한 뒤 비행금지구역을 선회한 이후 출발지점으로 귀환하면 된다.

정규팀은 자동 이륙해 지정 구역에 침투한 물체를 직접 포획하거나 타격한 후 귀환하는 ‘드론 잡는 드론’ 미션 또는 활주로에서 자동 이륙해 지정구역을 비행하면서 정해진 목표물을 고도별로 자동 촬영한 후 돌아오는 ‘고도별 정밀 촬영’ 미션 중 하나를 택일 하면 된다.

참가 자격은 고등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10인 이하의 팀을 구성하면 된다.

선발된 팀에게는 팀당 300만~5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비롯해 드론 개발 기업 관계자와 국내 대학 항공 관련 학과 교수들의 기술컨설팅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 수상 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원, 국제 드론 종합전시회 참가비용이 주어진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는, 금년부터 대통령배로 격상된다.

10월25일 대구에서 개최 예정된 대회는 실제 도로에서 실시되며, 인공지능과 차량 무선통신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승객을 픽업한 이후에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이동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와 연계된 실생활 체감형 자율주행 및 교통위반 법규를 적용한 평가 등의 미션을 수행해야 한다.

참가 자격은 한국 소재 대학팀으로 팀당 10명 이하의 학생 또는 대학원생이며 지도교수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가자들 중 선발된 10개 팀에게는 3000만원의 연구비와 자율주행 차량이 지원된다.

우승팀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5000만원이 수여되며, 준우승팀과 3위 팀에게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3000만원, 대구광역시장상과 상금 2000만원이 주어진다.

참가신청 및 문의 사항은 ▲한국로봇항공기(드론) 경연대회 ▲대학생 자율주행 경진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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