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견인 특수용도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신규공급 규제 완화
상태바
‘피견인 특수용도 화물차’ ‘폐기물 운반차량’ 신규공급 규제 완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년도 ‘화물운수사업 공급기준 업무지침’ 확정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올 한 해 최대적재량 100t 이상의 청소용 차량과 덤프형을 제외한 피견인 특수용도형 화물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신규공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원칙적으로 신규허가가 금지된 ‘일반형·밴형·덤프형’ 화물차와 8개 종류의 특수차(살수용, 소방용, 자동차수송용, 덤프형 트레일러, 석유류·화학물질 탱크로리, 냉장‧냉동용, 현금수송용, 구난형·견인형)는 종전과 동일하게 증차 불허로 유지·관리된다.

1.5t 미만 자가용 택배차를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사업에 따른 전용넘버(배 번호판)의 공급여부는 논의 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된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고된 금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18.1.8)에 대한 세부 업무처리 지침이 최근 확정, 각 시·도와 화물운송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안내된 내용이다.

신규공급이 확정된 세부유형별 허가기준을 보면, 모듈트레일러와 같이 부수장치인 파워팩을 장착해 자체 구동이 가능하더라도 견인형 차량(트랙터)을 보유한 피견인형(트레일러) 차주에게만 증차가 허용되며, 최대적재량 100t 이상의 피견인형 차량의 신규 허가 시에는 자동차안전기준 특례를 적용, 트랜스포터 허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허가가 승인된다.

운전석 또는 조정장치와 구동·조향·제동·등화장치 및 초대형 중량화물 운송 목적으로 하중 분산 장치를 갖춘 모듈트레일러가 공급대상이며, 별도의 트랙터가 있어야만 허가 가능하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보유자도 신규허가 대상이다.

운반용 압착·압축차량을 비롯, 수거교반차량, 발효차량, 암롤차량, 롤온차량, 버켓로더, 밀폐형차량, 분뇨운반차량, 하수준설차량(진공흡입차량) 등과 같은 청소용 차량이 여기에 해당한다.

증차 불허한 폐기물 운반 차량에는, 일명 집게차로 불리는 기계식 상차장치를 부착한 카고트럭과 덤프트럭, 덤프형 트레일러, 진개덤프, 펠릿운반차, 무빙워크트럭, 윙바디, 폐수탱크로리다.

증차대상인 차량은 ▲도로관리청에 도로운행 가능여부 사전심사요청 및 승인 ▲자동차 안전기준의 특례요청 및 승인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실시 ▲등록 ▲기술검토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허가를 취득하는 5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와 별개로 환경부의 환경인증이 이뤄져야 영업용 화물차로 등록 가능하다.

화물운송기능이 없는 특수작업형 특수차는, 합리적인 사유 없는 허가제한은 지양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