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운전자 자격 확인 방식 문제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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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운전자 자격 확인 방식 문제 '도마 위에'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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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정부가 정한 시스템 이용한 자격 확인만 인정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정부가 자체 개발한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대여해 줄 경우 다음 달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렌터카업체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운전 자격 확인 방식을 독점적으로 규정하고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예산 11억 원을 들여 경찰청·도로교통공단 등과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개발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2016년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당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임차인 운전 자격 확인 의무가 포함된 것에 따른 수단적 조치 차원이었다.

면허가 없거나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부적격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나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된 이 조항이 논란이 된 건 정부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한 방식 외에는 다른 방식을 인정하지 않기로 시행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을 사실상 정부가 강제 규정으로 해석한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업체들이 법 시행 전부터 운전면허증을 복사해 보관하거나 도로교통공단이 무료로 운영하는 면허 진위 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던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공식적인 운전 자격 확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됐다.

또한 정부는 시스템을 통한 자격 조회 시 업체로부터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다. 아직까지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수수료가 결정될 때까지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혀 놓은 상태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오는 2월28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을 적용하겠다고 한 방침을 미루어 볼 때 수수료에 관한 사항도 곧 결정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종사자 A씨는 “정부가 운전면허증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에 의하면 현재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면허증 반납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회수율이 떨어져 사업자가 추가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검증을 해야 한다. 그는 “결국 국가가 발급한 면허증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A씨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자격 확인을 위해 시스템에 접속할 때 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는, 정부가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폐지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는 것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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