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및 대의원선거’ 3월2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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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개별화물협회, ‘이사장 및 대의원선거’ 3월26일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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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개별화물협회 차기 이사장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이 확정됐다.

부산개별화물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제8대 이사장 및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오는 3월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선거관리위원 15명을 위촉한 바 있다. 위촉된 선관위원 중 위원장에는 이연동 회원이, 부위원장에는 박재현·최동식 회원이 각각 선임됐다.

공고 내용을 보면 선거(투표)는 3월2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입후보 등록기간은 3월2~8일까지이며 협회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선출인원은 이사장 1명, 대의원 31명(이사장 포함)이다. 이사장과 대의원 동시 직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며 선거구는 시 전역이다.

이사장은 공고일 기준 협회 대의원직에 만 4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출마할 수 있고, 대의원은 정회원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공고일 기준 3년이 경과돼야 입후보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와 협회원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해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협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등은 출마할 수 없다.

입후보자는 등록 시 이사장은 협회원 200명 이상, 대의원은 협회원 30명 이상 추천서를 받아 입후보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이사장만 300만원이다.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투표 전일(25일)까지이며 피켓, 벽보, 어깨띠, 현수막, 마이크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협회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향응제공 및 차량지원이나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선거운동 제한 사항 위반 시는 후보등록 및 당선을 무효로 한다.

투표소는 시내 주요 지점 7개소에 설치하되 추후 투표통지표 우송시 투표소를 공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난 뒤 기표함이 개표장(협회 회의장) 도착순으로 개표를 실시해 이사장과 대의원 당선자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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