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노사 올 임·단협 마침내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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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노사 올 임·단협 마침내 타결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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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입금 기준 1인1차 6500원, 2인1차 4800원, 복합1차 8000원 올라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난항을 거듭하던 부산지역 택시 노사의 올해 임·단협이 마침내 타결됐다.

부산택시조합(이사장 장성호)과 전국택시산업노조 부산지역본부(의장 이갑윤)는 지난 26일 오후 택시조합 회의실에서 제12차 노사교섭을 갖고 ‘2018년도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노사는 하루 운송수입금을 1인1차 14만5000원, 2인1차 10만5000원, 복합1차(1인1차와 2인1차 혼합형태) 12만5500원으로 합의했다.

이는 현재 운송수입금 기준 1인1차는 6500원, 2인1차는 4800원, 복합1차는 8000원이 각각 오른 금액이다.

운전자 임금은 1인1차 5만159원, 2인1차(복합1차 포함) 5만658원이 각각 인상된다.

이를 월 임금으로 산정하면 1인1차(1년근속 23일 만근기준)는 기본금 55만4000원에 각종 수당과 특별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117만8592원(부가세 경감액 선 지급분 10만원 제외)이 된다.

2인1차(복합1차제 포함)는 기본금 52만2000원에 각종 수당과 특별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104만2375원(부가세 경감액 선 지급분 10만원 제외)이 된다.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단, 운송수입금 조정 사항과 인상된 임금은 이달 1일부터 적용한다.

택시 노사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합의서, 노사 추가 합의서, 분회 복지기금 지급 합의서도 각각 타결했다.

노사는 택시운송사업의 상생을 위해 기준운송수입금 인상을 최소화 해 근로자들의 수입금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을 노사교섭 타결의 기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택시 노사의 임·단협 타결은 올해 대폭 오른 법적 최저임금과 지난해 9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한 운송수입금 조정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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