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요금 자율화 추진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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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요금 자율화 추진 할 듯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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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및 모범택시 등 서울시 택시 요금의 자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행 택시 요금 제도가 사후원가 보상형태의 획일적 정부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비정기적인 요금조정 등 불합리한 요인으로 인해 사업자의 서비스 개선 의지 및 경영 개선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택시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정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요금 자율화 방안은 사전원가 보상 개념으로 법인·개인·모범 등 택시 유형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요금을 산정,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법인·개인 택시는 요금의 상하한선 규제 없이 사업자에게 운임 조정권을 완전 부여하되 모범·대형 택시는 일반택시와의 차별화를 위해 현행 요금의 10%까지만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요금자율화를 주장해 왔던 택시 업계는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행 요금제도가 이용자의 선택권과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됐지만 입법 취지의 본질이 훼손된 채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운임차등화로 사업자간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임·요금의 신고 및 조정 절차(법제9조)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관련법에 대한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어 시행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용시민과 시민 단체 등의 요금 대폭 인상을 우려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는 요금자율화에 따른 법개정 절차 등을 건교부와 협의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내년 요금조정시기에 맞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관계자는 운임자율화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현재의 택시 특성상 적정 운임으로 자율 경쟁을 유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실차율과 가동율 등 전반적인 실태를 감안할 때 시장 논리에 의해 적정한 운임이 자연스럽게 형성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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