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주변상권과 상생 규정 등 제도 지원 시급”
상태바
“푸드트럭, 주변상권과 상생 규정 등 제도 지원 시급”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병국 의원, 별도 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푸드트럭 활성화의 장애요소로 지목되던 이동영업권의 확대, 허가절차 간소화, 주변 상권과의 상생 규정 등을 담은 별도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바른정당․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푸드트럭의 원활한 이동영업, 행정편의 제공, 조세 감면, 자금 지원대책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음식판매업의 상생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로 하여금 푸드트럭 사업자의 ▲원활한 이동영업 ▲주변상권과의 상생 ▲국‧공유지 영업 허가절차 간소화 ▲공간 임대료‧계약의 합리적 기준 확립 ▲창업지원(자금지원‧경영상담 등)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세감면을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정 의원은 “2014년 정부가 푸드트럭 영업을 합법화했으나 정작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등 사후관리에는 소홀해 창업자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별도의 제정안을 마련해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고 푸드트럭 산업의 활성화 대책을 세우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푸드트럭 영업의 합법화를 위해 2014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신고 영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전통시장 등 주변 상권과의 마찰, 영업장소 사용허가 절차의 어려움 등 현실적 장애요인이 푸드트럭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