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보료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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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보료 오를 수도"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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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 원가 상승 보험료에 일부 반영할 필요"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금의 지급기준이 소득 기준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KIRI 리포트'에 게재된 '자동차보험 보험금 원가와 보험료'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기준인 일용임금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이 연평균 11.7% 오르는 동안 일용임금은 연평균 5.2% 상승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 보험금 중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소득 기준이 바로 일용임금이다.

휴업손해와 상실수익 보험금이 대인배상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내외로 적지 않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임금이 오르면 보험금 원가가 상승해 자동차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 자동차보험료가 오를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원가는 올랐으나 보험료는 오히려 내렸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7∼2017년 의료비, 자동차 수리비 등 자동차 원가가 꾸준히 상승한 반면 자동차보험료는 0.13% 하락했다.

이는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보험금 누수 억제, 보험회사 간 경쟁 심화, 보험료가 원가 상승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업계의 상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보험회사의 경영 효율화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자동차보험료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원가 상승이 어느 정도 보험료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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