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밀린 여객자동차법 위반 신고포상금 상반기 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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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밀린 여객자동차법 위반 신고포상금 상반기 중 지급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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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난해 대비 421% 증액한 8억6620만원 편성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예산 부족과 처분 확정 문제 등으로 미지급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심의 절차를 거쳐 지급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예산을 지난해 대비 421% 증액한 8억6620만원을 편성했다.

시가 이처럼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지급한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액수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3월 중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미지급한 683건에 대해 심의처리 한다.

미지급된 683건이 모두 심의를 통과하면 총 5억2780만원의 포상금이 개별 신고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중 647건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 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36건은 차고지 밖 관리운영 행위에 대한 것이다.

그동안 신고포상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적발과 동시에 사실상 위반 여부가 확정되는 무면허 운행이나 타인명의 이용과는 달리 불법 유상운송 등의 위반행위자의 경우 행정 처분에 불복을 많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상금은 처벌 또는 처분이 모두 완료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한편 시는 조례 시행규칙 상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횟수를 변경했다. 처리해야 할 신고 건수가 많고 처분 불복시 확정판결 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10월에 포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해당 신고자 개별 전자메일로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상반기에는 처분이 확정된 미지급 건에 대해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후 법원 등에서 확정 판결이 난 건에 대해 지급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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