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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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 해외진출 지원사업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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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기업 공모…3월 27일까지 신청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주·물류사의 해외 동반진출을 골자로 한 해운물류 부문 금년도 지원사업이 개시된다.

지난 2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외진출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확정되면서, 26일부터 한 달간 1차 공모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 해운·물류 기업이 해외진출을 희망하거나, 구상·계획 중인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을 제안한 업체이다.

서류 및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발 업체에게는 ▲현지 타깃 화주기업 설정 ▲해외 물류시설 운영권 확보 ▲수·배송망 수익성 분석 등과 같은 컨설팅이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진출 후 현지 컨설팅도 포함되는데, 이번 공모부터 현지 라이선스 취득 등 현지 사업 착수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방문 또는 우편(전자파일 저장매체 동봉) 처리하면 되며, 희망기업은 신청서를 비롯해 사업 제안서와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자세한 사항과 문의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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