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 처우개선 법안’ 통과에 사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택시연합회(회장 박복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 통과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감사패와 ‘명예 택시기사증’을 전달했다<사진>.
박의원이 발의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택시 부가세 경감률 4% 추가분(일몰기간 2018.1.1~2018.12.31)은 약 80억에 달하며 그 재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재단’의 복지기금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전달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복규 회장은 “복지재단은 택시 종사자의 교통사고 생계지원, 건강검진 및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게 돼 궁극적으로 노사 상생을 실현, 택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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