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 법적 지위 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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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법적 지위 갖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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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트램, 즉 노면전차가 우리나라에서도 운영될 것인가. 거의 10년 전부터 논란이 돼온 트램 도입 문제가 결국 법적 근거 마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도시철도의 하나로 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는 것인데, 관련 법안은 지난 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니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트램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운행된 바 있는 수송수단이다.

서울, 부산 등지에서 일본인이 건설한 전차가 바로 이 트램이라 할 수 있다. 도로 위에 궤도를 만들어 다중을 실어나르던 이 수송수단은, 그러나 버스의 출현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궤도 위를 다니지 않는 버스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운행 구간에 한계가 있고, 건설 및 운영비용도 버스보다 많이 들어 경제성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이 초래한 교통체증과 배타적 면허체계 등으로 인한 공급량의 한계 등과 운행시간의 불규칙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197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이 대도시 교통의 총아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 지하철 역시 크고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천문학적 건설 및 운영 비용이 도시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꼽혔다. 운행구간 장대화로 인한 비용 문제와 노선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은 지하철 건설의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다.

그러한 대도시 교통수단의 변천사에 트램이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것은 버스 중심의 교통체계가 가져온 배기가스 문제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비용, 또 지하철 건설의 한계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트램은 이미 주요 선진국,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출·퇴근 인구가 많은 도시 등 200개 지역에서 운행되면서 21세기 대도시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잡아 있다. 버스에 비해 친환경적이며 도시철도에 비해 건설·운영 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버스와 지하철 운영에 따른 문제로 이미 여러 지역에서 트램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준비도 상당 수준 진행됐다고 한다.

이번에 트램이 새롭게 도시교통수단의 하나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다시한번 대도시 교통 전반에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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