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미수검자 경력제외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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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미수검자 경력제외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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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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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개인택시면허 제외처분 취소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시기로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조해현)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근거로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신청한 김모씨 등이 지난 2002년 10월 평택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 취소' 청구에서 "평택시는 정밀검사 미수검을 이유로 이를 운전경력에 포함하지 않고 개인택시면허를 제외한 처분을 취소하고 정밀검사와 관계없이 운전경력을 인정하라"고 지난 14일 판결했다.
법원은 "무사고 운전 경력은 일정기간 동안 사고를 내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했는지의 여부에 의미가 있으며, 운전정밀검사 수검자체를 운전경력 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평택시의 개인택시면허 공급 공고에 의해 평균 10년8개월 이상의 무사고 운전 경력을 제출, 1순위로 면허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가 운전정밀 검사 해당일로부터 경력을 인정하지 않아 각각 2순위 및 자격미달로 면허를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행한 이찬희 변호사(두리법률사무소)는 "무사고 경력을 개인택시 면허 우선 순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의 취지는 실제 운전행위 및 사고유무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으"며, "행정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밀검사에 대한 행정청의 안내나 지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관할관청의 면허 공고에는 실제 운전경력만을 기준으로 운선 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정밀검사 수검여부를 적용해 경력산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용 자동차 취업을 위한 운전정밀검사는 물론 교통사고 야기 등으로 특별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경력을 인정 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우려돼왔던 전국 수 만여 운전자와 관할관청 간의 경력산정 시비가 종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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