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산교통 부당이득 반환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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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부산교통 부당이득 반환소송’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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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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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11대에 대한 부당이득 28억원 환수 ‘주목’

[교통신무]【경남】진주시가 지난 27일 부산교통 등이 2005년부터 증차해 운행해오던 11대의 시내버스가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됨에 따라 부산교통에 지원한 부당이득 28억원에 대하여 반환청구 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진주시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은 부산교통이 그동안 11대의 시내버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판결이 날 때부터 예견된 수순으로 진주시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통해 청구되는 부당이득금은 길게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교통이 부당하게 취득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서, 무려 2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부산교통은 진주시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1월23일 시행한 시내버스 11대에 대한 감차처분에도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12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부산교통 불법증차 문제가 이번 소송을 통해 온전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교통 등은 그동안 진주시와 운수업체들의 끊임없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3회와 소송 9회 등 12회의 각종 송사를 거치면서까지 지난 2005년 7대, 2009년 4대의 시내버스 증차를 강행했으며, 그 결과는 업체 간 수익 과당경쟁으로 나타나 과속운전 등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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