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교통관련 법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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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 통과한 교통관련 법령 주요 내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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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특례업종 5개로 축소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국회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여야가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는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 트램의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이날 개정이 확정된 교통관련 법령과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합의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 걸쳐 시행.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에 대해서도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함.

연소자의 1주간 근로시간 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

◇도로교통법 : 경사진 곳이나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 주차된 자동차에 제동장치가 풀려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화.

75세 이상인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과 그에 따른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수수료 무료 전환.

자전거 이용 시 모든 운전자 및 동승자의 인명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근거규정 마련.

자동차 운전 시 모든 좌석의 승차자 안전띠 착용 의무화.

노면전차(트램) 및 노면전차 전용로 정의 신설,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위반 시 벌칙의 근거 규정 신설.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화물운수사업법 : 친환경화물차(수소전기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차량 및 경영의 위탁 금지를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하되 사업의 양도 금지.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해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 이전을 제한하며,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불법증차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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