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부품 반품,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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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부품 반품, 하도급법 위반 여부 검토하겠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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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서 언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한국GM의 차량 부품 일부 반품 사태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한국GM이 이미 납품받은 자동차 부품을 반품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당 반품은 심각한 법 위반"이라며 "한국 제네럴모터스(GM)의 반품이 하도급법 위반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최근 군산공장에서 조립하던 차량의 부품 일부를 반품하고 있으며, '손실 떠넘기기'라는 협력업체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국GM이 차량을 단종시킴에 따라 생기는 소비자 보호 문제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며 "강화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 개정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GM의 '유사 가맹금' 문제와 관련해 "한 차례 심의 절차 종료를 했다가 재접수돼 본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자동차 순정부품 문제와 관련해서는 "순정부품이라는 오인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시장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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