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지연 등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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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지연 등 보상 강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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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성’ 입증 못하면 고객에 보상해야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점검이나 기상·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항공사가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이른바 ‘노쇼’(No-Show)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새로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항공사는 ‘불가항력적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번 개정안에 담긴 예시에 들어맞는다고 입증하지 못하면 보상을 해야 한다.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하는 금액은 4시간 이내는 200∼400달러, 4시간 이상은 300∼600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2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안은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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