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 기준 2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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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경유차·이륜차 매연 배출 기준 2배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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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이달부터 화물운송 수단인 경유 화물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치가 두 배 강화된다.

지난해 9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일환으로 마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2일 본 시행에 들어가면서 적용된 것이다.

2016년 9월 1일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등록된 경유차의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의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은 종전 20%에서 10%이하로 조정되며, 정밀검사 기준 또한 15%이하에서 8%로 두 배 가량 강화된다.

이 기준은 관련 화물차와 승합차의 정기 검사에 적용되는데, 정밀검사의 경우 사업용은 내년부터, 비사업용은 이듬해부터 적용된다.

엔진전자제어장치에 전자진단장치를 연결해 매연 여과 장치와 관련된 부품의 정상작동 여부도 함께 진단받게 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소유주에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소화물 퀵 배송 및 배달에 투입되는 중소형 이륜차에 대한 검사도 강화된다.

대형 이륜차에만 적용됐던 종전의 정기 검사는 중소형 이륜차로 확대된다.

검사 대상은 금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차이며, 검사 항목에는 소음검사도 포함된다.

중소형 이륜차의 최초 정기 검사 시기는 오는 2021년부터이며, 정기 검사 과정에서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소음 검사도 함께 받게 된다.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을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개정을 추진한 환경부는 이러한 조치로 연간 약 317t의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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