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결국 중단…“원인자 부담, 시민 참여형 8대 대책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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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대중교통 무료’ 정책 결국 중단…“원인자 부담, 시민 참여형 8대 대책으로 대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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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두 달 만에 ‘백기’…당근과 채찍으로 참여 유도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시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결국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자율2부제 확대에 대한 시민공감대, 강력한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었던 만큼 이제는 그 목적을 다했다고 판단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간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면서 정책 강행 의지를 보여 왔던 서울시가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하고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제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도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없다.

그동안 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차량 의무 2부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한 번에 50억원이 드는 이 정책을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계속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왔다.

시에 따르면 8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이들에게 페널티를 주고,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는 이들에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시민 주도,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제도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공해 유발차량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한다.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 등을 '서울형 공해차량'으로 정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 차량(2.5t 이상)은 서울에 8만대, 경기·인천에 32만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에는 117만대 가량이 있다.

또 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평상시에는 노후경유차를, 비상시에는 '서울형 공해차량'을 단속한다. 하반기에는 단속시스템 43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제대로 하면 차량 2부제보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려면 시민 공청회, 자문기구인 서울시 교통위원회, 경기도·인천과의 협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단속이 시작되는 시기는 하반기나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가급적 단속 예외차량을 두지 않되, 영업용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선 운행제한을 유예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우러 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준다.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 번에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량·감축률에 따라 연 2만∼7만원의 인센티브를 모바일 상품권,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현재 5만명인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상반기 중 10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공공이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시민이 스스로 이끌어나가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해 발족한 '미세먼지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과 협력해 차량 2부제 참여 캠페인 등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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