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논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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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 논의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유희근 기자 sempre@gyotongn.com
  • 승인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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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의원,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발의 이후 토론회 주최

[교통신문 유희근 기자] 최근 택시 차량에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운수종사자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택시기사 폭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가 오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취객 등 택시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택시운전자뿐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각계 각층의 관계자가 모여 택시 격벽 설치 지원에 대한 현실적 방안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정책토론회를 열고자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만 2701건의 운전사 폭행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의 경우 지난 2009년부터 법이 개정 돼 운전석에 보호격벽을 설치하고 있지만 택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한 실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윤영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후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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