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광주】광주광역시는 개학기를 맞아 5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경찰 합동단속을 펼친다.
광주시는 지난 2월20일 5개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회의’를 열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고, 계도 중심에서 벗어나 과태료 부과 위주로 불법주정차를 뿌리뽑는데 주력키로 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견인·단속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학교주변 공사장으로 인한 통학로 안전관리 확인 등을 중점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방위 홍보를 하고 녹색어머니회·모범운전자회·어린이교통안전 단체 등 민간단체와 협력해 등·하굣길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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