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렌터카 3만2천대→2만5천대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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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3만2천대→2만5천대로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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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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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통혼잡 해소 위해 추진…3년간 신규등록도 제한

[교통신문]【제주】제주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렌터카 수를 현재 3만2100여 대에서 일차적으로 2만5000여대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렌터카 감축은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차령 초과에 따른 대차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먼저 추진된다.

렌터카로 운행 가능한 차령 기준을 고려할 때 내년 말까지 도내 렌터카의 약 25%인 8000여대가 차령이 초과할 것으로 추정돼 1차 감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체 간 형평성과 공평성을 고려해 렌터카 보유 대수를 줄이돼 신고 기준인 100대를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고,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된 데 따른 조치다.

도는 오는 20일 전·후 개정된 제주특별법이 공포되면 업계 의견을 종합해 세부 수급 조절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해 9월부터 곧바로 감축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교통혼잡 지역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에 대한 차량 운행제한, 렌터카 감축 등을 통해 내년 말에는 도내 교통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은 “2008년부터 제주특별법 제3단계 제도 개선 사항으로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이양받으려고 추진해왔으며, 지난해 12월 위성곤 의원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수차례 협의 끝에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내 교통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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