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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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시행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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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경북】구미시가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물량은 200여대로 32억원의 예산을 투입, 3월22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1일차는 박정희체육관 북문 로비, 2일차부터는 시청 환경안전과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이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구미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정기검사 결과 관능검사 적합 판정 및 중고자동차성능검사 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차량 중량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하며, 2000년 이전 차량은 상한액이 없다.

한편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율에 10%를 추가하여 지원한다.

신청서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와 신청인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기검사 결과 서류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하면 된다. 중고자동차 점검기록부는 관내 3.8일 이후부터 발급분부터 유효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는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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