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재정비에 들어간다. 정부가 중고차 성능점검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점검 자격과 시설 등 세부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최종보고서를 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제도 아래에서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 정보 비대칭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다. 때문에 업계에선 애초부터 자동차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 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작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중고차 시장에 만연해 있는 성능․상태점검 지정 정비사업자와 매매업자 간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부실점검 등 불법 결탁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성능점검업을 매매업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