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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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손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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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통해 개선 추진…자격·시설 기준 손질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가 재정비에 들어간다. 정부가 중고차 성능점검 부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점검 자격과 시설 등 세부 기준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최종보고서를 받아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성능․상태점검제도 아래에서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주행거리 2000㎞ 이내를 매매업자 및 성능·상태점검자가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 정보 비대칭으로 문제가 발생해도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 힘든 구조다. 때문에 업계에선 애초부터 자동차검사를 엄격히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문제발생시 차 상태 입증책임 등에 대해 매매업자 또는 성능·상태검사자로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5년 367건, 작년 300건, 올해 1∼6월 140건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성능·상태 점검 관련 피해 비중은 2015년 71.7%, 2016년 75.7%, 2017년 상반기 80.0%로 높아지고 있다.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제도가 개선되면 중고차 시장에 만연해 있는 성능․상태점검 지정 정비사업자와 매매업자 간 성능점검기록부 조작, 부실점검 등 불법 결탁 사례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성능점검업을 매매업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하고 법적 지위 및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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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가 2019-05-24 18:31:10
소비자보호원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중고차 거래는 378만대인데 성능상태점검 관련 피해는 227건으로 확률적으로는 0.006%다. 이 정도의 확률이 진실로 피해인지 당사자간에 이견에 의한 것인지도 분간되지 않을 정도인데 600억원의 보험을 강제한다고? 난 이런 확률이라면 미리 지불할 생각없고 만약에 나에게 발생할 경우 소보원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국토부야 나에게 강제하지마 여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