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화물차 심야할인시간은 기존 0∼6시(개방식은 1∼5시)에서,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개방식은 23∼05시)까지로 늘어난다.
개방식은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요금소가 있는 폐쇄식과는 다르게 서울외곽순환도로와 같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요금소가 있는 경우다.
요금할인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 고속도로와 민자사업 고속도로중 천안∼논산고속도로가 포함됐다.
현행 화물차 고속도로 심야할인은 10t 이상 화물차를 대상으로 출발∼도착 기준으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중 심야할인시간대 이용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20∼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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