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국내서 자율주행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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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국내서 자율주행차 운행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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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구목적 임시운행 허가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해외 완성차 업체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부가 해외 개발 모델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 들여온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허가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2020년까지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시티와 정밀도로지도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을 자율주행차 테스트 최적 장소로 꼽고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허가 시 지도반출 금지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 보안 관련 사항을 준수한다는 단서를 달고, 해외에서 개발돼 우리나라 교통 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 주행 조건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제작사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 내에서 시험운행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외 개발기관 간에 협력이 강화돼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민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했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해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제작·부품사와 통신·IT사 등 국내 17개 업체가 만든 자율주행차 40대가 운행 허가를 받았다. 업체·기관별 운행대수는 현대차가 15대로 가장 많고, 서울대(4대), 기아차·한양대·교통안전공단·삼성전자·KT·전자통신연구원(2대), 현대모비스·만도·LG전자·네이버랩스·카이스트·자동차부품연구원·쌍용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SK텔레콤(1대) 순이다.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국내 자율주행차 운행대수는 6개 업체·기관 11대에서 17개 업체·기관 40대로 증가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아우디폭스바겐 진출로 향후 연구개발을 위한 자율주행차 운행대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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