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 모든 포장음식 들고 못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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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에 모든 포장음식 들고 못탄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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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례안 공포…포스터 붙이며 단계적 홍보 확대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서울 시내버스 안에 모든 테이크아웃 음식을 갖고 탈수 없게 됐다. 관련 조례안이 공포됐기 때문. 음료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류의 포장음식이 포함된다.

지난 8일부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 포스터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붙었다. 서울시는 시민 홍보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홍보물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19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개정안에는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실제로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자는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생·악취 등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는 음식을 제지하거나 ‘탑승 거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컵에 든 떡볶이나 치킨, 아이스크림은 물론이고, 햄버거·호떡도 기사가 제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테이크아웃 컵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이 담긴 테이크아웃 컵을 소지한 채 시내버스에 승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으로 인해 음식물을 타 승객이나 바닥에 쏟는 등 승객 안전을 위해하거나 탑승한 승객 간 또는 승객과 운전자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잦았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개정안에 음식물 기준이 '불결하고 악취가 나는 음식', '음식물이 담긴 포장 컵' 등 모호하게 정해져 있어서다. 또 조례안을 강제할 수도 없어 버스기사와 승객 간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린다. ‘탑승 금지’ 조치 등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버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식 등이 원천 차단돼 다행이’라는 조례안 시행에 대한 지지의 반응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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