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계 근기법 개정안에 "면허반납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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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업계 근기법 개정안에 "면허반납 불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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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업조합 주도 400명 집회…“개악” “탁상행정” 규탄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의무화’는 생존권 위협 ‘독소조항’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당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전세버스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전세버스업이 특례업종으로 남게 되면서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해야 한다’는 신설 규정이 업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세버스 업계만의 운행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자 모두가 불법여객행위로 내몰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는 것이 업계 주장의 뼈대다.

개정안이 안전 운행을 위해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명분 아래 특정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채 규정을 일괄 적용해 갈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전세버스업계는 지난 8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전세버스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에는 업계에 부담을 떠안기는 독소조항이 신설됐다"며 "법이 재개정 되지 않고 9월 시행이 이뤄지면 전국의 전 조합원의 면허 반납도 불사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부당함을 규탄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업계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세버스사업조합이 주도한 가운데 경찰 추산 40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여했다.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항은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해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줘야 한다'고 명시했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 기업체나 학교를 운행하는 출퇴근, 등하교용 전세버스의 경우 운행 종료 후 다음날 운행 개시까지 평균 5~7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돼 있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버스의 경우에도 승객의 요구나 계약대로 움직여야 하는 운행 특성 상 최종 도착지에 도달한 후 일정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계약된 운행 시간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11시간을 연속해 쉬지 않은 운전자는 배차나 운전 자체를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세버스 성수기인 행락철. 전세버스가 도착지에 10시에 도착했다면 개정 근로기준법 상 운전자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가진 이후 다음날 10시 이후에나 운전이 가능하다. 승객들이 계획대로 10시 이전 오전 일정을 소화하려 해도 법적으로 운전자가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국 승객들이 운전자의 휴식 일정에 일정을 맞춰야 하는 ‘주객이 전도’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개정안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이유다.

업계가 개정안 시행시 ‘면허권 반납’ 등 강경 투쟁을 시사하고 있는만큼 당장 세종시 출퇴근 전세버스 운행도 파행을 빚을 수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가뜩이나 열악한 전세버스업체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사 추가 채용에 대한 문제 제기다. 현재의 운임단가를 2배 이상 올리는 등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인건비 추가 비용을 감당하면서는 사업 운영이 어려워져서다.

한 집회참석자는 “장거리 운행의 경우 현재의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운임으로 대체인원 채용 자체가 불가하다”며 “기사 1명을 추가로 배정해 내려 보내도 버스에 탑승해 있는 상태 자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정부가 전세버스를 시내, 고속버스 같은 기종점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버스로 생각한 채 법률을 적용하려 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전세버스업계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어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개정안 특례업 신설 조항에서 전세버스업이 제외되기를 바라고 있다. 때문에 국회 압박에 전방위로 나서는 모습이다. 개정안 후속법안 통과 전 ‘전세버스 제외’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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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관광 2018-03-12 12:17:03
11시간연속휴게시간보장 전세버스운행특성상 세종청사 정부출연기관 출,퇴근버스 운행종료후 11시간 휴게시간보장 타당성전에 전세버스 운행원가계산을 기제부.행정안전부 에서 전세버스3년~5년이내차량 임차용역발주함에 모든원가계산을 반영하면가능하다.(전세버스11년사용연한을 정부기관에서는 유독전세버스만 통근버스 교육기관 3년~5년이내 신차제한함)